701
344.2만+42.5만
25
2014.11
"소비자중심경영(CCM) 사업자 지정" 이란?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,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지를 심사하여 소비자중심경영(CCM) 사업자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. - 지정기관 : 공정거래위원회 - 지정심사기관 :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(CCM) 사업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(www.kca.go.kr/ccm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※ 기존의 소비자중심경영(CCM) 인증이 2026.9.11.자로 소비자중심경영(CCM)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